농협중앙회. 사진=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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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현 농협규정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관계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일상적인 내리갑질 조장하는 농협규정은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간 불공정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지난달 30일 기준 조합원 211만9487명이 가입돼 전국 111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종사 직원 수는 정규직 6만3552명, 비정규직 2만1658명 등 총 8만52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농협의 각종 규정의 개정은 농협중앙회 제규정심의위원회가 모범안을 시달하면 지역 1118개 농·축협이 개정하는 방식”이라며 “현 농협의 각종 규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일방이 차별을 받거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있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간의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농협유통을 통한 하나로마트 상품공급부터 OEM 생산방식의 안심한우, 안심계란, NH손해보험 등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에서도 일반 시중 대리점 계약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간 관계가 농협정책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상호 사업에서 언제든지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현재도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고객과 조합원, 임·직원 등 모든 관계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각종 제도들과 농협중앙회 회장 등에 대한 선출방식의 개선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노조는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협중앙회가 독식하는 각종 수익을 지역 농·축협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며 “농협중앙회 회장, 각 농·축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보다 투명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날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6대 요구안’, ‘농협중앙회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를 비롯해 수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전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제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안동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춘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홍성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청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편, 노조의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6대 요구안에는 △규정개정으로 공정인사 실현 △모성보호권 확대 △농협 직원 간 차별금지 △잘못된 급여규정 뜯어고치기 △우리 조합의 규정은 우리 조합에서 결정 △노동존중 농협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제안 등이 있다.

농협중앙회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에서는 △불공정한 관행 개선 △농·축협, NH금융·경제 지주 간 불공정 약정 개선 △농·축협 수익구조 개선 △농·축협 체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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