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 ·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대물 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 · 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토록 했다.

현행 규정상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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