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노믹트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자진단 키트인 아큐라디텍(AccuraDtect SARS-COV-2 RT-qPCR Kit)의 글로벌 판매 및 공급 계약을 맺고 공동 협력에 나선다.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1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이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7월 20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에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비결정문 내용에 쟁점별로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하는 것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 심문과정에서 카임 박사가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WGS·SNP 분석 방법 그 자체로는 비전형적 표현형(포자 미형성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메디톡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카임박사가 밝혀냈다고 주장한 탄저균 사건조차, 미국 NRC(National Research Center)는 1000개 이상의 샘플을 전세계 연구소에서 직접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주간의 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는,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 없다.

더구나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렸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균주의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구로 대웅의 균주 절취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조작조차 서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가 국내 민사소송에서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메디톡스 균주의 포자감정 시험 또한 한사코 마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잣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그 출처가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한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하고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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