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63빌딩. 사진=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63빌딩. 사진 한화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화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지난해 실시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제재심은 한화생명에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한화생명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준 점과 주변 건물 임차료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 111조·시행령 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기관제재에 대해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 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사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대주주 결격사유가 생겨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도 금지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며 “금융위 의결 후, 공식 내용을 전달받게 되면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회사가 해당 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해 결과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