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맥도날드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은 지난 15일 한국 맥도날드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한국 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맥도날드가 22명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은 5억여원인데,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자체를 수령해서는 안됨에도 해당 사안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한국 맥도날드의 위반 혐의가 공정 거래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맥도날드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맥도날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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