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이미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락]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이미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거나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해 사단법인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한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9.12.3.)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020.7.20)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며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50001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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