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제공 [뉴스락]

[뉴스락]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는 계약체결 및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인수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지분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월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빙그레는 이사회를 통해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만주인 1400억원을 인수금액으로 책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특히 빙그레는 이미 2분기 실적에서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빙그레가 올해 출시한 메로나 아이스크림 바나나맛이 SNS상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고 해태아이스크림 누가바, 부라보콘 등 과의 콜라보 제품 출시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심사결과를 빙그레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빙그레가 롯데그룹과 계열사들인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 가격인상압력 등 분석결과를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인수 당시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등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 기존 사업부문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빙그레의 해외유통망을 통한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라며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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