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올 3월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6월 가결·공포돼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되는 주요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과 ‘내각부 설치법’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연구개발성과가 혁신 창출과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은 혁신의 창출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의 다양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과학진흥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대했다.

일본 ‘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은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에 관한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며 과학기술혁신 관련 시책을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소관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돼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는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혁신’이 ‘과학기술분야 정책체계나 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과학기술종합조정 사무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어 과학기술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의 연계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며 종합조정에서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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