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색제어장치 제품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자동폐색제어장치 제품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신호장치의 정식 명칭은 ‘자동폐색제어장치’이며,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으며,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해당 입찰에서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로서 비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는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했다.

이에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 및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했고, 혁신전공사는 주력제품들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던 당시 거래관계를 유경제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이라고 판단,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400만원(유경제어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