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펜테크' 바람이 거세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핀테크에 기반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이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광고 전자상거래 및 유료 콘테츠 사업 등 기존 강세를 보이던 부문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시스템을 앞세워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들의 성장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가 상당 부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지급결제 시장 속 결제형태는 실물카드 보다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가 늘어나는 등 비대면 결제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 결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9월 중 이용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 가운데 간편결제방식을 이용하는 비중은 편의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 1월 32.4%에서 올 9월 39.0%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펼결제 가운데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 9월 기준 61.5%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은 기존 온라인 결제시장을 뛰어넘어 오프라인 결제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다만, 성장만큼이나 우려도 있다. 기존 카드사들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잦은 결제 오류 발생 등 시스템상 보완해야할 점도 있다. 

이에 <뉴스락>은 핀테크 시장 속 빅테크 업체들의 현 상황과 우려에 대해 짚어봤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가파른 성장세 지속…올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 3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액 1조1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40.5%), 영업이익 1202억원(전년 동기 대비 +103.5%)를 기록했으며, 네이버 또한 매출액 1조3608억원(전년 동기 대비 +24.2%), 영업이익은 2917억원(전년 동기 대비 +1.8%)를 기록했다.

양사의 이같은 실적 성장은 간편결제 부문 성장도 상당 부분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카카오가 발표한 3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페이 결제 등이 포함된 신사업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9% 성장한 148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 측은 신사업 부문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페이 결제, 금융 서비스 확대 △모빌리티 프리미엄 택시 수요 증가를 꼽았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거래대금 17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으며 결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5일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결제와 금융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비송금 부문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방식의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생활 밀접형 가맹점과 해외까지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결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또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네이버가 발표한 3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핀테크 부문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6% 증가한 1740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4분기 오프라인 포인트 QR 결제 및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출 출시로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핀테크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네이버페이.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 확대…카카오페이, 현금·카드·지갑없이 하나로 결제

견조한 실적을 보인 양사는 온라인 시장을 뛰어넘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격돌하게 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일 BC카드와 제휴해 오프라인 QR 결제를 출시하며 오프라인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10월 실시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1월 중 포인트 기반의 QR 결제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페이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직불 결제 라이선스가 필요해 최근 전자금융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분야에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네이버페이가 쇼핑과 온라인에 집중했지만, 결제 사용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페이 결제를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편의성과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확장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신용카드 결제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페이도 기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9일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를 열고 향후 금융 생활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이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현금이나 카드, 지갑 없이 카카오페이 하나만으로 결제 가능한 생활을 만들고 결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국내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는 자동결제·정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과 가맹점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소호결제·비즈니스앱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0월에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하철, 택시,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불 충전 ‘NFC 모바일 교통카드’도 출시했다.

류 대표는 “후불방식의 교통카드도 지원할 예정이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역상품권 사용도 준비 중에 있다”며 “카카오페이로 결제 불편함이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규제 완화 기조로 빅테크에 '지원사격'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성장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도 한 몫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인 ‘지정대리인 제도’에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현행법 규정상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대출 심사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네이버파이낸셜·코나아이·한국어음중개 등 3개기업과 협업금융사들을 지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협업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금융정보 이외에 비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활용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비대면 대출신청·심사를 통해 대출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정대리인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진행 예정인 SME 대출 부분이며, 신용평가를 지정대리인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사업 사정상 대출 등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직접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이들의 신용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스토어 생태계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성장해야 네이버파이낸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가치”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도 지난해 10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내 대출한도’ 서비스의 제휴 금융사를 늘리며 대출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했다.

‘내 대출한도’는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제휴 금융사들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이 필요해진 사용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제휴사 확대,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출 받기까지의 어렵고 불편했던 과정들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다 편리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 “대출수요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수요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금융회사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 픽사베이 제공
◆결제 오류‧부정결제 등 우려점 남아있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결제 사례, 잦은 결제 오류 등 가파른 성장세에 가려진 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점은 남아있는 까닭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카카오페이 이용자 C씨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글계정 도용으로 인한 카카오페이에 연동된 계좌를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9만9000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결제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고, 이후 카카오페이 측에 피해사실을 접수했다.

카카오페이는 C씨에게 부정결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인 ‘선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할 예정이었으나, 사태 파악에 나선 구글이 해당 금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로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은 내부적으로 보안 강화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카카오페이는 개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없이 도용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카카오페이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보상해주는 ‘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C씨의 경우, 계정도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리려고 했었으나, 구글 가맹점 쪽에서 먼저 취소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변경은 카카오 계정 로그인 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2차 인증을 완료해야 가능하다”며 “도용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조금 더 사용자 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카카오페이의 결제 및 송금 등 일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측은 “‘빼빼로데이’에 선물하기 등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결제 트레픽이 폭증해 결제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접속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결제수단 별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락]
결제수단 별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락]
◆소상공인 가맹점 고액 수수료 논란…네이버‧카카오 “사실과 다르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고액 수수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양사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0.8% 수준이지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경우 각각 1.02%~1.04%와 1.65%~2.2%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측은 네이버페이 수수료 개념은 판매 및 배송, 고객관리까지 포함된 것이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와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에서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네이버 측에서 이야기하는 ‘수수료’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자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교를 했는데 네이버에서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개념의 수수료라기 보다는 이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대신에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배송, 주문관리 등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다 포함된 부분”며 “이런 것들이 네이버 측이 수수료 개념으로 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또한 오프라인 결제에서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온라인 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수익성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크게 카드사 수수료와 PG(전자결제대행) 수수료,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수수료의 약 80%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이며, 이에 따라 간편결제 사용이 늘어날수록 카드사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페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방법은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소호결제’와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방식 등 크게 두가지”라며 “소호결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으며, 바코드 방식도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의 모집과 심사·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도 떠안게 된다”며 “여기에 즉시할인·쿠폰·알 리워드 등 카카오페이의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의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위함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고 말했다.

해명과 함께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5일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우대율 및 적용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이들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금융당국의 최소한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 카드계가 수수료 구조가 비싸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정부의 규제하에 강제적으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를 한 것이 기존 카드계의 수수료 체계였다”며 “그런데 새로운 결제페이라고 하는 테크핀(핀테크)에 의해서 기존 수수료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온 판에 기존 규제틀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기존 카드계에 규제를 강화하고 비판해온 금융당국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과부담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테크핀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의 신용카드와 같은 규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며 “최소한 오프라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기존 규제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크핀도 기존 오프라인 카드사들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 지급결제 청산 권한 두고 한은 vs 금융위 '힘싸움'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빅테크 규제완화 및 지급결제 청산 권한을 두고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올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가 허가·자료제출 권한 등을 갖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권한침해일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한은은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은에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한은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