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뉴스락]
페이스북. [뉴스락]

[뉴스락] 페이스북이 6년 동안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7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 고발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개인 정보위는 페이스북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 사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타 사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 등이 함께 제공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다.

이로써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정보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위의 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도 알려졌다. 개인 정보위는 페이스북 측이 거짓 자료 제출, 불완전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제공 중단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의 반증 제시에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윤종인 개인 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내 사업자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입장을 듣기 위해 페이스북 코리아에 연락을 취했지만 홍보팀, 고객센터 모두 번호 비공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개인 정보위 출범 이후 첫 제재이며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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