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위), 사업 위치도(아래). 사진 GS건설, 구리시 제공 [뉴스락]
GS건설 컨소시엄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위), 사업 대상지 위치도(아래). 사진 GS건설, 구리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4조원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GS건설과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맞붙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5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를 대상으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이달 초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지정했다가, 결정을 번복하고 지난 24일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신탁 등 참여)에게 지위를 넘겼는데 GS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

공사는 결정 번복에 대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공사는 입찰 참여 기준을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를 1개 컨소시엄, 2개사 이하로 제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에는 GS건설,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KB증권,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 중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문제가 됐다. 작년까지 평가순위 11위였던 SK건설이 올해 7월 29일 발표된 평가순위에서 10위로 상승한 것. 1개 컨소시엄에 10위권 건설사가 3곳(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 됐다고 공사는 판단했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반발하고 있다.

올해 평가순위 발표 이후인 8월 3일 사업공고가 떴고, 기준 시점을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공사에 사전질의서를 보냈는데, 지난 9월 공모 관련 1차 질의답변서에서 공사가 “시공능력평가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서 내 공고문, 지침서, 질의답변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를 우선으로 해석한다고 명시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사가 꼼꼼히 질의해보고 정한 사안이고, 가처분 소송 쟁점 자체가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시점인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희의 입장 전부이고,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며 “추가 입장은 구리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 등으로 인해 구리시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스마트 시티’ 계획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m²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복합도시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까지 착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면 그만큼 착공기일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의 과정들이 진행돼봐야 아는 문제이고, 아직까지는 향후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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