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래에셋대우 제공 [뉴스락]
사진 미래에셋대우 제공 [뉴스락]

[뉴스락] 미래에셋대우가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 미국 호텔 매매 계약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12월 1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대우 등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 5000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등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8000만 달러를 납부했으며, 해당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에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 측이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국 델레웨어 형평법원에 ‘납입 의무가 있는 금액의 납입을 이행하라’는 소송를 제기했으며, 미래에셋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했다.

승소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함께 368만 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됐다.

미래에셋 측은 “이후에도 원고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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