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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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 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 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 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 호 공급계획 발표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산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발표 이후 6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하고 있으며, 19년 12월부터 20년 2월 사이 거래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대상 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 용산: 74, 수도권: 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상 거래 의심 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한편,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 혐의 분석 및 필요하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 대출 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역적 차원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범죄 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 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의 경우,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 받은 장애인 대표 A 등 관련자 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장애인단체 대표 A와 브로커 B를 구속해 수사가 마무리된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17년경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하여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된 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여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A는 장애인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브로커 B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전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검찰에 송치한 7명 외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하여, C를 포함한 피의자 12명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고시원에 전입 신고해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 및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부동산 강사 포함 부정 청약자 12명을 입건하여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非)규제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집값 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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