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개인정보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보건·교육 등 영역별 개인정보 범위를 확장하려는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원회가 일원화 된 개인정보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위원회와 관련해 제기된 한계점과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 관련해 보호위원회의 소속 문제, 국무총리의 보호위원회에 대한 감독범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기정보결정권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신용정보와 관련 “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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