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뉴스락]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국회는 오늘(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5일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대상으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이에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정모, 회식, 돌잔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은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벌칙 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3단계로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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