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뉴스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는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적용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학원, 교습소, 스키장 등의 운영 제한을 인원·운영 시간제한으로 낮춰 운영을 일부 허용했다. 다만 정부의 선택적 조치에 헬스장을 비롯한 기타 시설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조치 기준이 획일화되지 않아 혼돈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19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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