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신차 구매 이후 반복되는 고장에 제조사의 교환·환불 조치가 이뤄지는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차량 차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교환을 요구했고,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 안전과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의 중재로 레몬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에 적용된다.

국토부가 2019년 시행한 레몬법은 기존 미국 레몬법과 주행거리, 보장 기간, 하자 횟수 등 차이가 있다.

수리·교체와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 레몬법의 경우 신차 등록세 등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보장하는 반면 미국 레몬법은 수리 비용·법적 소송비까지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레몬법 시행을 반기지만 보상 기준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몬법이 국내에서 첫 시행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상 범위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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