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전북 익산 신사옥과 김홍국 회장. 사진=하림그룹 [뉴스락]

[뉴스락]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이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에 제기한 자료 열람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으면서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가 빨라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하림그룹 비상장계열회사 '올품'을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아들인 김준영 씨에게 올품의 지분 전체를 넘겼는데,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매년 하림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700~800억 원 대의 일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품의 지난 2012년 매출액은 861억 원으로, 특수관계자(하림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통한 수익은 727억 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림그룹은 편법 경영승계에 대한 지적도 받고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위에 지주사를 두고 있는 이른바 '옥상옥' 지주사 구조다.

하림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95%로 최대주주에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인베스트먼트 20.25%, 올품 4.36%로 이뤄져있다. 

주목할 점은 김준영 씨가 올품을 비롯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김준영 씨가 두 회사를 통해 하림지주 지분 24.61%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승계 과정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일가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그룹에 발송했다. 

문제는 하림그룹이 공정위 심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비공개 처리돼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열람 및 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제재가 연기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심사보고서 내용 중 '제3자의 영업비밀' 포함을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대한 새로운 내용의 부당지원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하림그룹이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이 넘도록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는 이번 행정소송 건이 마무리 되면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빠르면 1월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1분기 안에 총수 일가와 하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정도에 따라 김홍국 하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소송 결과가 전원회의를 통한 하림그룹 부당지원 행위 제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전원회의 일정과 제재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정위에서 제재 결정된 것은 한개도 없다"라며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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