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뉴스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1년여를 향해가는 가운데, 3단계 수준으로 올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18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21시 기준 영업이 정지되던 수도권 카페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헬스장, 노래방, 당구장, 학원, 실내 공연장 등 일부가 조건부 영업을 재개한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카페는 2인 이상 간단한 주문만 가능하며 1시간 이내 머물고, 나머지 시설은 4~8㎡당 1명의 이용 인원 제한 등 권고안이 내려졌다.

이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오후 9시 영업 체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강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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