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오는 2월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늑장 리콜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한 중대 손해 발생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인 화재 또는 인명피해 발생 △결함 차량이 공중안전 위협 등의 경우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한다. 또한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 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은폐·축소 이 외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해야 하고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상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정장과 협의 이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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