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니메드제약, 유유제약 [뉴스락]
사진=유니메드제약, 유유제약 [뉴스락]

[뉴스락] 유유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15일 행정처분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유제약과 유니메드제약에게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은 관리 감독 등 준수사항 위반, 부실을 사유로 내려진 처분이다.

앞서 식약처는 유유제약과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일부 의약품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생산을 전면 중지 시키고,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행정처분은 유니메드제약 주사제 제조시설에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뤄진 조치로,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 무균조작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니메드제약 해당 공장의 수탁제조 제품인 유유제약 마빌큐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내렸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 처분된 제품은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주15mg,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이다. 회수 없이 잠정 제조·판매만 중지된 제품은 유니메드제약 유니본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 유유제약 마비큘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이다.

유니메드제약의 경우 실제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원인이 유니메드제약 주사제 3개 제품 문제로 확인되면서 제조·판매 중지와 함께 2월 4일자로 해당 제품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은 해당 제품 허가취소 결정으로 실적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내려진 식약처 행정처분의 경우 유유제약이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고, '마빌큐주' 등 제품의 전 공정을 유니메드제약에 위탁하면서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유제약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유니메드제약의 경우 3월 9일부터 23일까지다.

앞서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유유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처분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유유제약의 경우 주력 제품은 아니라 실적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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