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뉴스락]
애플. [뉴스락]

[뉴스락] 애플코리아가 조사방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제재를 받았다.

31일 공정위는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날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애플은 이통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애플은 약 일주일간 본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를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애플은 이를 거부했고, 경영 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 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애플에 2차례 네트워크 단절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의 2차 현장 조사에서 애플 소속 임원 류 모씨가 조사 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현장 진입을 약 3여 분 동안 저지·지연해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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