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 신한금융투자 제공 [뉴스락]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 신한금융투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여간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직원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의 기간동안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실시했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분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한다.

A씨는 금융위 검사에 앞서 실시된 신한금융투자 사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돼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는 4800만원의 회사 자체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A씨 같은 경우는 종합검사를 받기 전 사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할 때 발견해 내부 징계까지는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징계같은 사항은 회사 내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과태료 처분은 투자설명서에 성과보수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인데 지적받은 사항은 전부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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