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C제일은행 제공 [뉴스락]
사진 SC제일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SC제일은행이 고객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을 제재조치일로 SC제일은행에 대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등으로 기관경고·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2명, 감봉 1명, 견책 6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실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2015년 7월 10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 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에 대한 내규상 대사·점검절차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에 사람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요구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사용목적, 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지난 2015년 7월 10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일자를 실제 통보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과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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