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본사 전경. 사진 한국피엠지제약 제공 [뉴스락]
한국피엠지제약 본사 전경. 사진 한국피엠지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피엠지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매정지 처분 받은 가운데, 임상자료 미제출로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15일 관련 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대표이사 전영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임상자료 미제출로 판매정지 6개월 추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월 한국피엠지제약은 식약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려 5900여 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다.

'레일라정'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 기간은 2021년 4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3개월로, 근거 법령은 '약사법' 법률 제14084호 제47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또, 한국피엠지제약은 최근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른바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자료 미제출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차례 의약품 재평가 기간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 한데 이어 두 번째로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다.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정지 처분 받은 품목은 뇌혈관 등 신경계감각기관용 의약품 '글리티렌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글리포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등으로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18일 까지다.

특히 레일라 정의 경우 한국피엠지제약의 주력 제품으로 매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레일라정의 2018년 매출액은 178억 원으로, 2019년 100억 원, 2020년 107억 원을 기록했다. 판매정지기간 동안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한국피엠지제약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한국피엠지제약은 비상장사로 장외 주식거래를 통한 매매가 이뤄지는데 전영진 한국피엠지제약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유상증자 결정 등에 대한 비판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로서는 겹악재를 겪고 있는 것.

한국피엠지제약의 지난 4년간 총 매출액은 지난 2017년 350억 원, 2018년 311억 원, 2019년 283억 원, 2020년 359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영진 대표가 회사에서 단기대여금으로 빌려간 금액은 2017년 93억 원, 2018년 114억 원, 2019년 114억 원, 2020년 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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