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전경. 사진=메가스터디교육 [뉴스락]

[뉴스락] 메가스터디가 경쟁사 에스티유니타스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로 인한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15일 관련 업계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단기·스카이에듀 등을 운영하는 ST유니타스(에스티유니타스)가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약 889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정 공방을 본격화 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이와 같은 에스티유니타스와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지난 13일 공시했다. 교육업계 소송비용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최초 소송 접수일은 지난 3월이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사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강사가 전속 계약기간이 5년, 8년 정도 남았음에도 메가스터디교육의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이적하게 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미 지난 3월 전한길 강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인용 결정된 상태다. 현재 관련 교재 4권 등의 인쇄, 판매, 배포 등이 금지된 이유다. 법원은 전한길 강사가 적법하지 않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봤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강의 전 돌연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해 자사 수험생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메가스터디교육을 비롯 두 유명 강사의 무단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관련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과거에도 두 회사는 주요 강사 이적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지난 2019년 당시 메가스터디교육 국어 유대종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 자회사 스카이에듀로 돌연 이적했다. 

당시 메가스터디교육은 불법적 이적 행위 유도, 조장 등 행위로 지난해 5월 에스티유니타스에 864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주요 강사 이적을 두고 두 업체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상 강사의 몸값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이적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주요 피해 당사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단기에 있던 전한길 강사가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이적하자 일부 수험생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고 업체와 강사들의 이적 경쟁에 대해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리 공지를 하지 않는 등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피해는 온전히 수험생들이 본 셈"이라며 "특히 메가스터디 이적 발표 전 결제를 했던 많은 공시생들의 환불 사태가 이를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따로 구체적 입장 같은것은 없다"라며 "관련 비판에 대해서 앞서 교육 업체들끼리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음에도 결국 이렇게 됐다. 우리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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