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밝힌 개정안에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제2장 제1절의 제목 중 ‘자격요건’을 ‘자격요건 등’으로 한다 △제5조의2(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겸직제한) 제2항 제4호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은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오늘 우리는 이런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입법예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상 지주회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각 정관에서 별도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는데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10조(겸직제한)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자회사 등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기본적으로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을 예외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진 법”이라며 “그러나 이 법의 허점과 예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이 투명해야 소비자가 보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과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 및 연임 제한하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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