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적발 사진 및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적발 사진 및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 불법 자동차 단속에 돌입한다.

9일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같은 강력한 단속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평균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약 31.1만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만 17대)했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 실적은 증가(24.7%, 1만 1938대)했다.

주요 단속 결과로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 7000건) △무단 방치 자동차 단속(5만 3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미신고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1만 2000건) △불법 명의 자동차(64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6만 4000건) 등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6월 14일~7월 13일)에는 그동안 언론 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 대상에 포함해 더욱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자동차 불법 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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