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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항공 제공
사진 제주항공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원과 2.22억원(총 8.88억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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