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단계 조치로, 지난 3월 2일 1단계 조치 후 2개월간 의사 1720명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졸피뎀 오남용 처방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의사 5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단계 조치는 지난 3월 2일 이뤄졌으며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 처방한 의사 1720명이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졸피뎀의 오남용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식약처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고 1단계 이후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조치 대상이 된다. 2단계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의사는 처방 사유를 제출해야한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순으로 사전알리미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행을 추진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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