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는 기간 중 중앙회 검사국 소속 직원들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자리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시에 위치한 한림농협은 지난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의 감사 기간동안 검사국 직원 5명에게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집행된 접대금액은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접대장소인 하나로마트 2층에서 접대하고 있는 장면과 접대 후 정리한 내부 모습. 사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공 [뉴스락]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접대장소인 하나로마트 2층에서 접대하고 있는 장면과 접대 후 정리한 내부 모습. 사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공 [뉴스락]

이에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농협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감사 4일째인 13일에는 농협중앙회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술과 전복, 회, 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하도록 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이 문제가 불거지자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야 할 농협중앙회 감사반원들의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와 도덕적,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지역 노동, 농민단체들은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림농협 조합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응‧접대 자리가 아닌 한림농협 직원들과의 소통 자리이며, 비양도의 경우도 점심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용 역시 한림농협과 검사국이 각자 1/N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사실들을 확인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그 절차가 끝나야 향후 처리 방향이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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