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위)와 포항제철소(아래). 사진 포스코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포스코 광양제철소(위)와 포항제철소(아래). 사진 포스코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제철소 근로자 ‘직업성 암’ 논란으로 역학조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와 코크스 부산물 ‘콜타르 피치’의 허가대상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 중이다.

22일 경북일보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오는 25일, 포스코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배경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광양제철소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 피치 휘발물’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공정 과정이 같다는 것을 파악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이를 공유했고, 포항지청은 포항제철소에 산업안전보건법 118조 1항(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등 토대로 콜타르 피치 휘발물이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대상 화학물질이었다며 역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포스코는 허가대상이 아닌 물질로 파악했다며 지난 3월까지였던 시정명령 기한을 오는 8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 두 곳을 상대로 각 관할 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이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허가대상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난 특별근로감독 이후 갑자기 코크스 부산물이 허가대상 화학물질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선 콜타르 피치 혼합물 비율이 1% 이하인지 여부와, 이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포스코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합물 비율이 1% 이하면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기 때문.

고용노동부 측은 “과거 유권해석과 현재는 다른 문제이고, 포스코가 제출한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콜타르 피치 혼합물 비율이 1% 이상으로 나왔다”면서 “콜타르 피치는 외국 논문 다수에서도 특별관리하는 암 유발 물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포스코가 이를 후속 공정 후 정제해 콜타르 등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팔아왔기 때문에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행정청 입장에서 넓게 보호한다는 의미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앞서 내린 시정명령은 허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라며 “혼합물 비율도 고용부와 포스코의 서로 다른 측정 방법에 따라 수치도 달라 주장이 나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과거 두 차례 허가대상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받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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