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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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비(非)통신 기업에도 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나선다.

30일 과기부는 최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해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의 후속으로,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걸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정책 방안을 수렴했다.

이날 과기부는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이러한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 대역은 600㎒ 폭(28.9~29.5㎓)을 50㎒ 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6㎓ 이하(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 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 폭 10개 구역(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 산정 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주파수 사용 기간은 2년~5년 사이에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한편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고,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계수(대도시: 대도시 이외 지역=5: 1)를 적용해 대도시와 이외 지역의 할당 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아울러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전망이다.

과기부는 이번 제도를 2021년 9월 말까지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스락]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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