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 쌍용차 제공 [뉴스락]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 쌍용차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개월 연기됐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다음 달 1일이었지만, 제출기한을 늦춰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은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진행한 다음 투자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개월 연기됐으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으로 최대한 빨리, 확실한 회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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