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을 비롯해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2건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 처리됐다.

국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관해서는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시 학생·청년·학부모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또 제정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실무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 의결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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