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4일 공정위는 "KT SKY의 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디지털과 8VSB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8VSB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 방식이다.

다만 공정위는 양 사의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등 7개의 시정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 및 8VSB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 가입 수신 계약 체결 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 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 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금지 △채널 구성 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 고지 의무 등을 지시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 통신사업 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 통신 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혁신 시장의 기업 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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