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통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세 개 사업자에 총 66억 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공표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 중 페이스북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65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탬플릿을 생성했다. 이 탬플릿은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인물을 식별하는 기능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더불어 페이스북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과정이 위법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64억 4000만원과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총 2억 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20만원이 부과됐다.

구글은 결제정보와 직업, 학력 등 추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 사항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는 점에 시정 권고를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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