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홍대 사옥. 사진 애경산업 제공 [뉴스락]
애경산업 홍대 사옥. 사진 애경산업 제공 [뉴스락]

[뉴스락] 애경산업이 자사가 판매중인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자사 샴푸 '케라시스' 제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혐의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처분 일자는 지난 18일이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케라시스 두피쿨링오리지널샴푸에서 '해송 추출물이 함유된 처방이 피지를 조절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관리'라는 문구를 실증자료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광고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졌다.

해당 문구가 소비자를 속이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지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행정처분 그대로"라며 "따로 행정소송 등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애경산업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악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발생한 지 10년만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애경산업 등 기업과 피해자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제품 성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경산업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사진=애경산업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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