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골퍼가 벌금형을 받았다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됐다”며 “A씨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A씨가 보험사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해 2013년 5월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르모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금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2012년 가입한 골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이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5월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가 지출한 영수증 중 88만원짜리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됐고, 1분 후에 다시 결제된 금액은 58만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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