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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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정부가 아파트 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 제도의 담합 유발 가능성을 차단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앞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사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기술면허, 자본금 등이 단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요건이었다.

또,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 받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22년 시행).

먼저,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해,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반복적 법위반 요인 차단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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