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뉴스락]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뉴스락]

[뉴스락] 6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승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조세포탈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애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다.

국세청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앞서 승 회장은 2007~2013년 사이 조세피난처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236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계좌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34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49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2014년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승 회장을 상대로 세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승 회장이 2013년 9월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가 귀국한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재개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1차 공판에서 승 회장 측은 “해외 거주자에 해당해 국내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미납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면서 “국세청이 부과한 1000억원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승 회장은 국세청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검찰은 “행정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동의하나, 증거조사 등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재판을 진행하도록, 일단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말했다.

승 회장이 운영하는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목재 생산부터 금융, 중공업, 화학, 부동산, 해운물류업 등 30여개 계열사를 통해 다방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 한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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