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위 두 건의 M&A는 국내 시장에서 1·2위 기업 간 결합으로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지지 않는지 공정위의 결합 심사를 거쳐야 합병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M&A는 2019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접수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단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M&A 신고 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국 중 2개국(일본·EU)은 1단계 심사를 마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도 지난 1월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6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정위의 심사 지연으로 올해 말까지로 주식 취득 계획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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