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위 두 건의 M&A는 국내 시장에서 1·2위 기업 간 결합으로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지지 않는지 공정위의 결합 심사를 거쳐야 합병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M&A는 2019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접수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단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M&A 신고 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국 중 2개국(일본·EU)은 1단계 심사를 마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도 지난 1월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6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공정위의 심사 지연으로 올해 말까지로 주식 취득 계획을 연기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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