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현황. 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당근마켓 거래현황. 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가 명품시계’, ‘골드바’ 거래 확인 결과, 935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박홍근 의원실이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은 활성 사용자(MAU) 기준으로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 1600만명, 주간 이용자 수 1000만명 대로 집계됐다고 밝히는 등 월 1000만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앱을 깔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간 상식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거나 금액이 굉장히 고가이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경우 한번 1억 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안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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