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진약품(사장 박수준)의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에 대해 식약처가 최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영진약품 유토마외용액의 제조 원료의 정량법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진약품은 시험성적서를 '적합' 결과가 나온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조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진약품은 이달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유토마외용액의 제조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영진약품은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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