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 사진 농심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신동원 농심 회장이 취임 세 달 만에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농심그룹 오너일가로서 최초로 증인 단상에 서게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농림푹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에 신동원 농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올해 문제가 됐던 논란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윤재갑 의원은 농심 등 식품 회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요구와 신청배경으로 '농산물 무관세 혜택기업과 농어촌 상생 방안' 등을 들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0일이다.

다만, 농심의 경우 지난 8월 독일로 수출된 모듬해물탕면 제품 일부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돼 유럽연합 식품 신속경보시스템(RASFF)으로부터 회수 조치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클로로에탄올은 물에 용해되는 가연석 액체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흡수될 시 매우 높은 독성을 지니는 성분이다.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 되거나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EO)가 염소와 반응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때 EO는 1급 발암물질로 계면활성제·농약 등에 사용되거나 의료기관에서 멸균가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RASFF는 농심의 제품 생산일 단위 묶음 2개 롯트(2022년 1월 27일, 2022년 3월 3일)에서 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이 기준치(0.02~0.1ppm)를 초과했다고 보고 회수 처분했다.

국내 식약처는 유럽에서 회수 처리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이후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유럽 등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의 농약 기준치 초과 등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해 문제 삼았던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물론 농심 등 업체에 질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농심은 지난 2012년 너구리 등 라면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있고, 2014년엔 장민상 농심 전 부사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신 회장 등 오너일가가 국감 증인으로 직접 채택되거나 참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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