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뉴스락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배임·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회사에 30년간 최소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합병 과정 진행 중인 대한항공에 불똥이 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2일 박삼구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에 1333억원이라는 저가로 매각한 것(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회장 등은 기내식 사업권 매각의 대가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실상 지주사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도록 해 무이자로 약 1600억원을 조달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선 박 전 회장 등이 2016년 기내식 공급 계약 체결 당시 게이트 그룹에 2047년까지 30년간 순이익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는 게이트 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보장된 이익을 지급하라며 신청한 국제중재를 최근 ICC가 받아들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ICC는 아시아나항공이 초기 2년간 보장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 4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30년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이며,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합쳐지면 그 가치가 50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약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할 30년간의 손해는 최소 3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뉴스락]
사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뉴스락]

특히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이사회는 당시 금호 경영진으로부터 “단순한 업체 변경 계약일 뿐 BW계약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설명을 들어 당시 계약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인수합병 주체인 대한항공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외에도 순수 통합 자금만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게이트 그룹과의 계약 조건까지 알려지면서 통합 이후 추가적인 재무 부담의 가능성을 남겼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중재 판결 불복 절차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기존 9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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