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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마켓컬리,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더욱 상향 조정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 등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동안 대기업 집단과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현황 과징금 고시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앞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산정점수 2.2이상)'는 4억 원~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산정점수 1.4~2.2 미만)'은 2억~4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산정점수 1.4 미만)'에 대해서는 500만원~2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감액 규정에 대해서도 납부 능력이 충분할 경우(사업 지속성 여부)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의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현행 규정상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급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위수탁 및 특약매입 거래시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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