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2종7층' 규제를 개정한다.

21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용적률도 190%에서 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주택공급 증가와 상가 미분양 위험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를 이처럼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 서울시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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