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분기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국제약품 제공 [뉴스락]
국제약품 본사 전경. 사진 국제약품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또 행정처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스락> 취재결과, 국제약품이 올해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연달아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국제약품이 받게되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제재는 지난 4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지난해 8월 식약처의 3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별개로 재차 추가 행정처분 내려지는 건이다.

행정처분 규모는 리베이트 혐의 품목 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3~4000만원 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품목은 20여 개로, 식약처가 지난 2018년 국제약품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 2019년 법원 판결 확정이 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4월 국제약품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식약처가 국제약품의 동기간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 글라비스정 등 19개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제약품으로서는 곧 이어질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라 남태훈 대표의 반부패 경영 선언에도 계속해서 금이 가게되는 셈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약사에 대한 급여정지 등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환자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제약사들의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즉 행정처분 받기 전에 미리 물량을 파는 행위로 인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공포 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리베이트 금지 위반 관련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는 만큼 리베이트 행정처분 시기도 내년 1월~2월 사이로 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양약품, 한국피엠지 등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련 추가 행정처분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약사들의 행정처분도 12월은 지나야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국제약품의 경우 리베이트 혐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급여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온 만큼 상한금액 감액과 더불어 과징금을 함께 처분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 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제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받았던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추가 행정처분을 위해 사 측에도 의견서를 전달했고 제재 수위 등 관련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아마 내년 1월~2월 중으로 행정처분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연이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국제약품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키워드

Tags #국제약품 #리베이트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